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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법」에 대한 설명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치안감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경무관 총경 경정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이어야 한다.
- ㉤ 경찰공무원은 그 정년이 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당연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1
㉠(O) ㉡(O) ㉢(O) ㉣(X) ㉤(O)
2
㉠(O) ㉡(X) ㉢(O) ㉣(O) ㉤(X)
3
㉠(X) ㉡(O) ㉢(X) ㉣(O) ㉤(X)
4
㉠(O) ㉡(O) ㉢(X) ㉣(X) ㉤(O)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는 ㉠(O) ㉡(O) ㉢(X) ㉣(X) ㉤(O)이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 추천 → 행정안전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는 것(㉡), 정년이 된 날이 1~6월이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는 것(㉤)은 조문 그대로다.
틀린 것은 다음 둘이다.
- ㉢ 계급정년 연장의 승인 절차가 조문과 다르다. 비상사태에서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문은 승인 주체와 계급 구분을 모두 바꿔 놓았다.
- ㉣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임용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해야 한다. 6년이 아니다(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면 4년 이상, 경사를 경위로는 6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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