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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1회차
정부수립이후경찰과관련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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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으로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라는 영미법적 사고가 반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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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1 21 사태)’ 당시 종로경찰서 자하문 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순국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호국경찰, 인본경찰, 문화경찰의 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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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 18 민주화 운동’ 당시 안병하 전남경찰국장과 이준규목포서장은 신군부의 무장 강경진압 방침을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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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경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한 과오를 반성하고 경찰 중립화를 요구하는 성명 발표 등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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