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음주운전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운전자가 한 달 내 2회에 걸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벌칙)에 규정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 한정하여야 한다.
2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주취운전자에 대한 경찰관의 권한 행사가 법률상 경찰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며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 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의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4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
해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요건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반드시 그 위반으로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를 형선고·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서술한 것은 실제 판례와 반대이다.

음주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한 것을 음주측정 거부 의사로 볼 수 있다는 점, 재량권 불행사가 현저히 불합리하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 피의자 본인만 혈액채취에 동의할 수 있고 명문 규정 없이 법정대리인이 대리동의할 수 없다는 점은 판례 법리에 부합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