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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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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및 제15조(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 등이 신청할 때에는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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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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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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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1회로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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