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찰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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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행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통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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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이나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사법통제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행정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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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기관이 갖는 훈령권⋅직무명령권은 하급기관의 위법이나 재량권 행사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 통제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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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갖는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은 사전통제에 해당하나 예산결산권과 국정감사⋅조사권은 사후통제에 해당한다.
해설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는 행정기관 스스로 행하는 통제이므로 행정통제에 해당하고, 국가배상판결과 같이 법원의 재판을 통한 통제가 사법통제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을 사법통제로 분류한 서술은 옳지 않다.
경찰위원회제도와 국민감사청구제도가 민주적 통제장치라는 점, 상급기관의 훈령권·직무명령권이 내부적 통제장치라는 점, 국회의 입법권·예산심의권이 사전통제이고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이 사후통제라는 점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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