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장비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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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의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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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스차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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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기록의 보관)에 따라 살수차, 분사기, 전자충격기 및 전자방패,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 일시⋅장소⋅대상, 현장책임자, 종류, 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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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은 범인⋅주취자 또는 정신착란자의 자살 또는 자해기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은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경찰관은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 기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포승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경찰장구는 현행범인이거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 방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신체 방어와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죄종 제한을 빼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 가스차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는 것이며,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이 필요한 것은 살수차이다.
- 사용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장비는 살수차, 분사기·최루탄, 무기이며 전자충격기·전자방패는 경찰장구로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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