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0년 2회차
다음은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사람
-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1
㉠(O) ㉡(O) ㉢(O) ㉣(X) ㉤(O)
2
㉠(O) ㉡(X) ㉢(O) ㉣(O) ㉤(X)
3
㉠(X) ㉡(O) ㉢(X) ㉣(O) ㉤(X)
4
㉠(O) ㉡(X) ㉢(O) ㉣(X) ㉤(O)
해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은 결격사유가 맞고, 벌금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과 횡령·배임 벌금형 확정 후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므로 O, X, O, X, O 표시가 바르다.
결격 기준이 되는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다. 단순히 벌금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임용결격이 되지 않는다.
직무 관련 횡령·배임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이므로, 이미 2년이 지났다면 결격이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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