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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다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음주 후 자신의 처(처는 술을 마시지 않음)와 동승한 채 화물차를 운전하며 가다가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경찰관이 들고 있던 경찰용 불봉을 충격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단속 현장에서 약 3㎞ 떨어진 지점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에 막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차량을 세운 후 운전석에서 내려 도주하려 하였으나, 결국 甲은 경찰관에게 제지되어 체포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甲과 그의 처의 의사에 반하여 지구대로 보호조치되었다. 이후 2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甲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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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시 옆에 있었던 처에게 甲을 인계하였어야 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구대에서 甲을 보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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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없다.
3
구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및 제148조의2제2호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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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甲에 대하여 행한 음주측정요구는 「형법」 제136조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설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측정 관련 조항은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조항을 근거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체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지켜야 한다.

사례에서 甲은 술을 마시지 않은 처가 곁에 있었는데도 체포절차 없이 본인과 처의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옮겨졌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의 보호조치는 구호 대상자를 가족 등에게 인계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이런 연행은 보호조치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하므로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고,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닌 이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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