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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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요원이라 함은 전 경찰관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 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하며, 일반요원이라 함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 등으로 비상소집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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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는 경비 소관의 경비, 작전비상, 정보(보안) 소관의 정보비상, 수사 소관의 수사비상, 교통 소관의 교통비상, 생활안전 소관의 생활안전비상으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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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고, 비상근무 을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으며, 비상근무 병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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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준비태세가 발령된 때에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하며, 경찰작전부대는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하는 등의 비상근무를 한다.
해설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에는 정보 소관의 정보비상과 별도로 보안 소관의 보안비상이 규정되어 있다. 정보와 보안을 하나로 묶어 정보비상만 드는 서술은 비상근무의 종류를 옳게 나열한 것이 아니다.
필수요원·일반요원의 응소 시간, 갑호·을호·병호 비상 시의 연가 중지·억제와 가용경력 동원 비율, 작전준비태세의 내용은 실제 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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