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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다음은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
- ㉡ 경찰관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국가경찰관서의 장(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지방해양경찰청장·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기타 경무관·총경·경정 또는 경감을 장으로 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을 말한다)은 폐기대상인 위해성 경찰장비 또는 성능이 저하된 위해성 경찰장비를 개조할 수 있으며, 소속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본래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해성 경찰장비(제4호의 경우에는 가스차만 해당한다)를 사용하는 경우 그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직근상급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직근상급 감독자는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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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살수차 배치·사용, 권총·소총 발사 제한, 폐기대상 장비 개조에 관한 지문이 옳아 적절한 것은 3개다.
소요사태로 직접적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고 살수차 외의 장비로는 위험 제거·완화가 현저히 곤란하면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고, 총기·폭발물로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4세 미만자·임산부에게 권총이나 소총을 발사할 수 없다. 국가경찰관서의 장이 폐기대상이거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를 개조해 본래 용법에 준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규정 그대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기간과 대상 장비가 바뀌었다.
-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 제출 기한은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다.
- 사용보고서 작성 대상은 기타장비 중 가스차가 아니라 살수차만 해당한다(보고서를 직근상급 감독자가 3년간 보관하는 부분은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