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1회차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 ㉡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 위원은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한다.
1
㉠㉡
2
㉠㉢
3
㉡㉢
4
㉢㉣
해설
구성 인원을 설명한 지문과 위원 추천·임명 절차를 설명한 지문이 옳으므로 그 두 지문의 조합이 정답이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1명은 상임, 5명은 비상임이다. 위원은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교육감 1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시·도지사 지명 1명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법관 자격자 2명 요건은 국가경찰위원회에 관한 규정이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는 그런 요건이 없다(인권 분야 전문지식·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도록 노력할 의무만 둔다).
-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이 아니라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한다(상임위원 임명 절차와 공무원 신분 부분은 맞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