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주거·학교·종합병원 지역에서 주간(07:00~해지기 전)에 등가소음도(Leq) 65dB(A)이하의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 ㉡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하며,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 ㉢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는 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 및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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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개로, 확성기등 사용 제한 규정이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고 한 항목이다.
확성기등 사용의 제한은 학문·예술·체육·종교 등에 관한 집회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집회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신고·금지통고 등에 관한 조항들이지 소음규제 조항은 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다. 따라서 1인 시위에도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세 항목은 조문 그대로다.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주변의 주간 등가소음도 기준은 65dB(A) 이하이고, 소음 측정은 피해자 건물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 1~3.5m 지점의 지면 위 1.2~1.5m 높이에서 하며, 기준 초과 시 관할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사용 중지 명령이나 확성기등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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