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적절한 설명은 2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범위를 설명한 항목과 수사기관의 통지·보호조치 의무를 설명한 항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알선·권유·유인·강요하는 행위와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또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되, 사생활 보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나머지 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성매매의 정의에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므로,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업무관계·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된다.
  •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의 감면 대상이 아니라 처벌하지 아니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