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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보호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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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만약, 긴급구호를 요청받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처벌한다.
2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관할경찰관서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4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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