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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상 공통된 임용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성폭력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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