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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침해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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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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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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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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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반론보도청구는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한다.
해설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사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이 정정보도청구와 구분되는 특징이다.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안 날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후 6개월 이내에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분쟁이 있으면 피해자 또는 언론사등은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양 당사자가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면 그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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