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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경찰학개론] 21년 2회차
다음 중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
2
사건 해결과 진상 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3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된 경우
해설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진정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진정인이 진정을 취소한 경우는 각하 사유이다.
  •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각하 사유이다.
  • 공소시효·징계시효·민사상 시효가 모두 완성된 경우 역시 각하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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