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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즉결심판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국가소추주의
  • ㉡ 기소독점주의
  • ㉢ 공소장일본주의
  • ㉣ 구두변론주의
  • ㉤ 자유심증주의
  • ㉥ 자백배제법칙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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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결심판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 구두변론주의, 자유심증주의, 자백배제법칙,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5개다.

즉결심판은 경찰서장이 청구하지만 청구 주체가 여전히 국가기관이므로 국가소추주의는 유지된다. 다만 검사만이 소추권을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는 명문의 예외가 된다.

또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 서류와 증거물을 판사에게 함께 제출하므로 공소장일본주의는 적용되지 않고,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자백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즉결심판도 판사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심리하는 재판이므로 구두변론주의와 자유심증주의가 그대로 적용되고, 자백배제법칙·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증거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이어서 절차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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