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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2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
3
병원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
4
성매매업소 업주가 성매매를 전후하여 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을 기록한 메모리 카드
해설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는 외국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볼 수 없어,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군의관이 작성한 상해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 병원 의사가 작성한 진료부는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 성매매업소 업주가 영업 과정에서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도 업무상 필요로 작성된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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