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의 증인신문청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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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경우에야 비로소 관할법원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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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수소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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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기일을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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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조서는 판사가 보관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열람이나 등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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