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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Y전자주식회사가 페놀을 무단 방류하여 인근 주민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검사 A는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전자주식회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로 기소하였다. 이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논리적인 법리전개로 적절히 연결된 것은?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무방함)
  •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법인은 명문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 추상적 능력을 의미한다.
  • ㉣ 법인처벌의 문제는 구체적 사건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물론 당사자능력도 없다.
  • ㉥ 법인에게는 범죄능력은 없지만 당사자능력은 있다.
  • ㉦ 법인에게는 당사자능력은 있지만 당사자적격이 없다.
  • ㉧ 법원은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 ㉨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 ㉩ 법원은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
1
㉠ - ㉤ - ㉧
2
㉡ - ㉢ - ㉣ - ㉦ - ㉩
3
㉡ - ㉢ - ㉤ - ㉨
4
㉡ - ㉢ - ㉥ - ㉧
해설

논리적으로 맞물리는 전개는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 당사자능력은 일반적·추상적 능력이다(㉢) → 법인에게 범죄능력은 없어도 당사자능력은 있다(㉥) → 무죄판결(㉧)이다.

출발점은 형식재판으로 끝낼지 실체재판으로 나아갈지를 가르는 당사자능력이다. 당사자능력은 구체적 사건과 무관하게 형사절차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반적·추상적 능력이므로, 양벌규정이 있는 영역에서는 법인도 처벌될 수 있는 이상 법인 일반에게 당사자능력 자체는 인정된다.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면 공소기각결정을 할 수 없고 법원은 실체판단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사안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결론은 무죄판결이다.

반면 법인에게 당사자능력조차 없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면 실체판결인 무죄판결로 이어질 수 없어 논리가 끊긴다.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사면·공소시효 완성·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하는 재판이어서 이 사안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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