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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A는 사기죄를 범한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친구인 B의 성명, 주소, 본적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B라고 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고지하였다. 이에 B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B에 대한 법원의 조치로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판결
2
사실상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적법한 공소제기가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
3
당사자의 특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결정
4
약식명령은 당연 무효이므로 특별한 조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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