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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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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국민참여재판은 필요적 변호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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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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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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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판장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평의 도중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필기 내용을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할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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