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검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
사법경찰관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만으로도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
법원이 행하는 검증에는 영장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3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4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할 수 없다.
해설
법원이 행하는 검증은 법원 스스로 증거를 조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영장을 발부·제시할 필요가 없다. 영장이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검증의 경우이다.
-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체포 현장이나 범행 중·직후의 범죄장소 등 법이 정한 긴급한 경우에 한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영장 없는 검증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면 되므로, 반드시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 피의자 아닌 자에 대해서도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