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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압수물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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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판결 전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일시적으로 돌려주는 것을 압수물의 환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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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는 증거에 공할 물건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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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은 검사에게만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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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환부하기에 앞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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