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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닌 것은?
1
해외 체류 중인 피의자가 그 배우자에게 발송하여 체신관서가 보관하는 서신
2
구속된 피의자에게 그 배우자가 건네는 내의
3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비밀이라고 신고하고 보관중인 업무수첩
4
의사가 보관하고 있는 환자의 진료기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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