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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알려주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해설

피의자신문 전에 고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행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고지해야 한다는 서술은 조문의 내용을 정반대로 뒤집은 것이므로 옳지 않다.

  • 일체 또는 개개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 대상이다.
  •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고지 대상이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고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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