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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긴급체포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긴급체포에서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하는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하는 것은 피의자에게 유리하므로 사법경찰관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석방 후 30일 이내에 보고하면 충분하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후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필요는 없다.
  •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통지서 및 관련 서류를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석방된 자 측에서 검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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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바르게 설명한 것은 3개다.

옳은 것은 긴급성의 의미를 설명한 항목, 석방 후 사후 체포영장이 필요 없다는 항목, 석방된 자 측의 열람·등사권 취지를 설명한 항목이다.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허용되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긴급체포에 대한 사후 체포영장 제도가 없으므로 석방한 경우 검사가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일이 없다.

나머지 세 항목은 다음과 같이 틀렸다.

  • 대상 범죄의 요건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며, '단기 3년 이상'이 아니다.
  • 긴급체포 요건 구비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한 때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30일 이내 보고로 충분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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