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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통지해야 할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검사가 통지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2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3
공판의 일시 및 장소
4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결과
해설

검사가 피해자 등의 신청에 따라 통지해야 할 사항은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이며, '재판 진행 경과'는 통지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경과 보고까지 통지의무의 범위에 포함시킨 서술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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