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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헌법이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의 개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자백배제법칙
  • ㉡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 ㉢ 적법절차원칙
  •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 무죄추정원칙
  • ㉥ 증거재판주의
  • ㉦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
  • ㉧ 형사보상청구권
  • ㉨ 일사부재리원칙
  •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 ㉫ 영장실질심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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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헌법이 직접 조문으로 규정한 것은 8개다.

헌법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것은 자백배제법칙(제12조 제7항),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제27조 제3항), 적법절차원칙(제12조 제1항·제3항), 무죄추정원칙(제27조 제4항), 피구속자의 가족 등이 구속 사유를 통지받을 권리(제12조 제5항),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일사부재리원칙(제13조 제1항),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제27조 제5항)이다.

나머지 넷은 형사소송법에만 근거를 둔 원칙·제도여서 헌법에 명시된 것이 아니다.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 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 제307조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형사소송법 제368조
  •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청구권: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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