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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09년 1회차
임의동행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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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여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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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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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은 아직 정식의 체포ㆍ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각종의 권리 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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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 불법인 경우 불법감금죄가 성립할 뿐 아니라 만일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불법 체포된 자는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설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실질적으로 강제연행에 해당한다면, 그 뒤 형식적으로 긴급체포 절차를 밟았더라도 이는 위법한 체포의 연장에 불과하다. 이 경우 법원이 긴급체포 요건을 별도로 심리할 것도 없이 위법한 체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임의동행은 오로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적법하다.
  • 정식 체포·구속 시의 권리보장 장치가 없어 임의동행은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 불법한 임의동행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주에는 도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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