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소년범에 관한 형사절차 내용 중 틀린 것은?
1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4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때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