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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기피신청기각결정
- ㉡ 보석허가결정
- ㉢ 구속취소결정
- ㉣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발부
-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 ㉥ 상소권회복결정
- ㉦ 재정신청에서 비용부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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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보석허가결정과 지방법원판사의 압수영장 발부로 모두 2개이다.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보통항고의 대상일 뿐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고, 지방법원판사가 수사단계에서 발부한 압수영장은 항고는 물론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모두 법률이 즉시항고를 명문으로 허용한다.
- 기피신청기각결정과 상소권회복결정 — 형사소송법이 즉시항고를 규정
- 구속취소결정 — 검사가 즉시항고 가능
-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과 재정신청 비용부담결정 — 각 근거 법률이 즉시항고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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