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일부상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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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일죄, 포괄일죄 및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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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상소 제기기간에 형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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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에 경합범으로서 2개의 형이 선고된 죄 중 일죄에 대한 형만을 기재하고 나머지 일죄에 대한 형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이유서에서 그 나머지 일죄에 대하여도 항소이유를 개진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한 항소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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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판의 일부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은 경우 그 상소의 효력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상 피고사건 전부에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에 이심되고, 이러한 경우로는 일부 상소가 피고사건의 주위적 주문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주문에 대한 것, 일죄의 일부에 대한 것, 경합범에 대하여 1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경합범의 일부 죄에 대한 것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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