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일사부재리의 효력 또는 기판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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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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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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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은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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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공소가 제기된 '당해 공소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 전체'에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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