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공판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으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
2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3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내용이 기재된 공판조서가 병존하는 경우, 양자는 동일한 증명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증명력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중 어느 쪽이 진실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공판조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따를 수밖에 없다.
4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해설
정답 지문은 피고인의 열람·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 그 공판조서뿐만 아니라 거기에 기재된 증인의 진술 역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열람·등사청구가 거부되면 피고인은 그 조서 내용을 제대로 다툴 방법이 없게 되므로, 조서 자체는 물론 그 안에 담긴 증인 진술까지 증거에서 배제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취지에 부합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명백한 오기를 제외하고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는 공판조서만으로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력은 다른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동일 사항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공판조서 두 개가 병존하면 어느 쪽이 진실한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도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