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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형사소송법상 증거보전청구(제184조)와 증인신문청구(제221조의2)의 차이점인 것은?
1
청구시기
2
청구권자
3
당사자참여권 인정
4
청구사유의 소명
해설

정답은 증거보전청구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할 수 있는 반면 증인신문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청구권자 범위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증인신문청구는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 검사가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판사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므로, 피고인·피의자·변호인에게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청구시기(제1회 공판기일 전)나 청구사유 소명의 요구, 당사자의 참여권 인정 등은 두 제도가 같은 구조를 가지므로 차이점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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