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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때
4
피해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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