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48시간이내에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반드시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것은 아니다.
- ㉣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체포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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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해설
옳은 것은 현행범인 체포 시 범죄사실의 요지·체포 이유·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지문 하나뿐이므로 답은 1개이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한 때에는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긴급체포의 요건 구비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며,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현행범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장소적으로 보아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를 부정한 지문은 판례와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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