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다음 중 옳은 설명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는 경우, 변사자의 검시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 또는 사법경찰관이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함으로써 형법상 자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였다면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소멸한다.
해설
정답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고발은 일반인에게는 임의적 권리이지만, 직무상 범죄를 인지한 공무원에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에 대한 검시는 원칙적으로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 경찰관은 불심검문으로 질문을 할 때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 자진 출석해 자백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은 그 후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부인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