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0년 2회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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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고용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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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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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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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신문 참여 신청권자의 범위에 있다.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은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할 수 있을 뿐 '고용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에는 포함되지만, 피의자신문 참여 신청권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도마다 신청권자의 범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혼동하면 안 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신문 참여를 원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이면 피의자가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으면 검사·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사기관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도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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