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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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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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지출한 자금내역을 기입한 수첩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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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는 구별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서도 그 존부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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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간통사실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고 소송사실기재의 간통범행 일시경에 피고인의 가출과 외박이 잦아 의심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진술조서기재는 피고인의 간통사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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