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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형사소송법」제315조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 ㉤ 검사의 공소장
- ㉥ 구속적부심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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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이 작성한 감정서, 검사의 공소장으로 모두 3개이다.
제315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업무상 통상 작성된 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를 대상으로 한다. 사인이 특정 사건을 위해 만든 진정서 사본이나 소추기관의 주장을 적은 공소장은 이런 정형성·객관성이 없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군과학수사연구소 실험분석관의 감정서도 판례는 제315조의 문서로 보지 않고, 감정서에 관한 제3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아래 셋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구) 군법회의 판결사본 —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문서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 구속적부심문조서 —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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