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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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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법원은 공소제기 후부터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배제결정)을 할 수 있다.
4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은 법원의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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