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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변론의 분리ㆍ병합ㆍ재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변론병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변론을 병합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3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2개 이상의 사건이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정답 지문은 동일 피고인에 대한 별개의 사건들이 각각 공소제기되었더라도 이를 반드시 병합심리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과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변론의 병합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들을 병합할지 각각 진행할지는 법원이 소송경제와 심리의 편의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변론병합 신청이 있어도 병합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설명은 정확하다.
-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 역시 법원의 전권 사항이라는 설명도 타당하다.
- 변론종결 후 검사가 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재개해 이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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