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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증거보전제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3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증거보전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의 오류는 증거보전에 관한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는 '법원'이 아니라 처분을 담당한 '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증거보전은 수소법원이 아니라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는 절차이므로, 그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역시 판사의 허가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사용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 그대로다.
  •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이라도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판사에게 그를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는 설명도 법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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