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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혈액채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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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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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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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이 있음을 고지하고 그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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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시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채혈을 실시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고 1시간 12분이 경과한 후에야 채혈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위 행위가 법령에 위배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다.
해설
정답 지문은 측정 방법을 호흡측정에서 채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측정 지연의 경위, 운전자의 협조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다소 경과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위법성이 단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타당하다.
- 인위적 조작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 수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일치한다.
-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운전자가 이를 불신하며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 호흡측정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채혈로 나아갈 수 있고, 이 경우 호흡측정 불응을 음주측정불응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특별한 이유 없이 호흡측정에 불응하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채혈 방법을 고지하고 선택 여부를 물어야 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설명도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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