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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2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
3
피압수자 등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면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면제가 되고, 이러한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청구권도 소멸하게 된다.
4
피고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한 가환부결정은「형사소송법」제135조(압수물처분과 당사자에의 통지)에 위배하여 위법하고 위 위법은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해설

정답은 피압수자가 압수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환부의무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에 반하는 지문이다.

소유권 포기는 사인간의 실체법상 권리 포기에 불과할 뿐이고 압수물 환부는 공법상 절차이므로, 소유권 포기만으로 환부의무나 환부청구권이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 계속 필요 없는 압수물은 결정으로 환부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청구에 의해 가환부할 수 있다는 설명은 법 규정 그대로다.
  • 소유자·소지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을 증거목적으로만 압수한 경우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 후 신속히 가환부해야 한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가환부결정 시 피고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압수물처분 통지 규정에 위배되어 위법하고 그 위법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설명도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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