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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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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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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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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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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면소,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형의 집행유예,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해설
정답 지문은 소송기록이 아직 항소심법원에 도달하지 않아 제1심법원에 남아 있는 단계에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상소기간 중이거나 상소 중인 사건의 구속에 관한 결정은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태도이고, 판례는 같은 취지를 구속영장 발부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 기록 송부 전에 제1심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타당하다.
-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 단위로 심급마다 2차 갱신이 원칙이고, 상소심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새로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도 타당하다.
- 무죄·면소·형면제·선고유예·집행유예·공소기각·벌금이나 과료 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도 법 문언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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