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1년 1회차
함정수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말할 수 없다.
- ㉡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지문이 모두 옳으므로 답은 4개이다.
이미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데 그친 기회제공형은 함정수사가 아니고, 본래 범의 없는 자에게 사술·계략으로 범의를 유발시킨 경우만이 위법한 함정수사로 문제된다.
위법성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피유인자의 반응과 처벌 전력,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 없이 단순히 반복 교사한 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범의가 유발되었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